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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코리아가 고양. 풀필먼트(물류)팀을 대상으로 최근 '근무스케줄 편성주기'를 단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물류팀 노동자는 이러한 조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케아코리아 사쪽은 근무스케줄 편성주기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 고양。 물류팀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지난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정지 및 근로조건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심문기일을 열었고 이달 14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근무스케줄 편성주기, 취업규칙 해당?
이케아코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고양. 풀필먼트팀의 근무스케줄 편성주기를 기존 2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했다. 풀필먼트팀 노동자들은 풀타임 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정규직·계약직에 따라 주 16~40시간 일한다. 근무일과 출근시간은 근무스케줄에 따라 달라진다. A씨는 근무스케줄 편성주기가 단축되면서 이와 연동돼 있던 연차휴가 신청에도 제약이 생겼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케아코리아 사쪽은 근무스케줄 편성주기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물류 운영 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제 운영 상황과 구성원들의 스케줄 조정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기흥.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1개월 단위 스케줄 편성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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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근무스케줄 편성주기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이다. 이케아코리아 사쪽은 취업규칙에 근무스케줄의 사전 통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스케줄 편성주기 같은 구체적 수립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케아코리아 취업규칙 38조2항에 따르면 회사는 코워커(일반사원)의 근무스케줄을 수립하고 1개월 전에 코워커에게 근무일 및 시·종업시각을 명기해 통지해야 한다.
A씨는 취업규칙상 스케줄 편성기간 중에 장기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정한 만큼 연차와 연동된 편성주기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50조5항은 코워커는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정한 근무스케줄 편성기간에 하도록 노력하고, 연속 5일 이상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반드시' 해당 스케줄 편성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명칭이 취업규칙은 아니지만 '피플 플래닝 가이드라인'에 "회사는 근무스케줄에 대해 근무일 및 시업·종업시각을 명기해 코워커에게 1개월 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 단위로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는 。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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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사용 방해" vs "유연성 제고·탄력적 대응"
근무스케줄 편성주기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편성주기 단축을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는지, 불이익변경시 거쳐야 할 절차를 지켰는지 같은 쟁.이 남는다. A씨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미리 계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편성주기는 병원 치료와 학업, 가족 돌봄 등 생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형성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케아코리아는 4월 8일~14일 67명(팀장·리더 제외) 대상으로 '풀필먼트 한 달 스케줄 파일럿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 58명 중 30명이 동의했고 28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도 아닌 데다 의견수렴 명목의 익명 설문조사로는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쪽은 근무스케줄 편성주기 단축이 연차휴가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갑작스러운 근로자들의 사정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쪽은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을 받아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가 신청·사용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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