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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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3-13 16:01경제계 "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한국경제인협회등 경제 4단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이 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검사).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13일 각각 논평을 내고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국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의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실제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 56.
2%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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