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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4-13 03:54

초중고교생보다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기후변화가 맞물리며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지자체관리책임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최근 '전북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조례'를 가결하면서,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지침과 복구 계획 등을 마련해야.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적용 범위에 유치원이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http://www.tomatalk.co.kr/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감사결과.


ⓒ 용인시민신문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4개 기초 지방정부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조례'를, 평택시는 '무장애길 조성 및관리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광역시 남동구와 전북 군산시 등 4개 도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조례와 무장애 관광.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춘선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이조례는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사전 보고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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