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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레나 오루크(19)가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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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t3qul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11 08:51
웹툰작가 주호민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판과 관련된 장문의 입장글을 공개했다. 주호민은 해당 글에서 "2심의 무죄 판결로 인해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라며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미국의 한 10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스프레이 흡입 챌린지를 찍다 목숨을 잃었다.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레나 오루크(19)가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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