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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바꾸러 갔다가 170만원짜리 휴대전화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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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수바리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5-09 16:00





뉴스1이 입수한 계약 서류에는 △요금제명 △변경 후 청구 금액 △휴대폰구입비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예상 판매가 등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대신 변경신청 내역에는 웨이브(OTT)·플로(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컬러링 등 A 씨가 요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나열돼 있었다.

아버지 A 씨의 계약서류를 본 딸 B 씨는 이튿날 대리점에 찾아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직원은 "철회는 가능한데 그럼 개봉한 기기도 원상복구 가능하실까요"라며 "말장난 같겠지만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 개봉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단순 변심을 이유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대리점 직원 사문서 위조 고소…대리점, 일주일 만에 계약 철회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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