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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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5-19 14:02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대폭 늘린다.
15일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2800명이던 신중년특화과정 인원이 750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관계자는 “경제 주축을 이뤘던 중장년 세대의.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고용부는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
하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
해당 보도에 따르면고용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배들에게 지도·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19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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